특허심판원 사무분장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1훈령소관 · 특허심판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사무분장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심판원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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