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사무분장규정 제5조 (수석심판장 등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사무분장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심판원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 제1항의 심판부 담당사무를 추진하기 위한 수석심판장, 심판장, 심판관의 직무는 다음과 같이 분장한다. <개정 2005. 11. 22., 2009. 10. 27., 2020. 1. 10., 2020. 7. 14.>
②수석심판장은 제3항에서 정한 직무외에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직무는 다른 제3항의 심판장과 협의하여 수행하며, 제11호의 직무는 분야별 다른 수석심판장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개정 2008. 6. 25., 2013. 4. 22., 2017. 3. 1., 2020. 1. 10., 2020. 7. 14.>1. 10개 분야별 심판처리 계획 통합 수립 <개정 2020. 7. 14., 2023. 11. 1.>2. 10개 분야별 국제특허분류ㆍ물품ㆍ상품류 구분의 조정ㆍ배분 등 심판업무량 조정에 대한 총괄업무 수행 <개정 2020. 7. 14., 2023. 11. 1.>3. 10개 분야별 심ㆍ판결례 조사ㆍ연구 분석, 심사ㆍ심판관 합동회의 개최 및 교육자료 작성 등 심사ㆍ심판업무의 품질향상을 위한 사무 <개정 2020. 7. 14., 2023. 11. 1.>4. 상표ㆍ디자인, 기계, 화학, 전기 등 분야별 심판품질위원회의 위원장 <개정 2020. 7. 14.>5. 중요사건에 대한 특별심판부 총괄6. 판례연구논문공모전 심의위원회 위원7.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하는 대외협력과 관련한 사항8. 심판관 5인 합의체 합의 주재 <신설 2020. 7. 14.>9. 10개 분야별 심판관에 대한 사건 조정 <신설 2020. 7. 14., 2023. 11. 1.>10. 10개 분야별 심판부 배당사건의 송무 총괄 <신설 2020. 7. 14., 2023. 11. 1.>11. 10개 분야별 심판장 및 심판관에 대한 평가 <신설 2020. 7. 14., 2023. 11. 1.>12. 기타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하는 특허심판원 현안에 대한 중요 사항의 결정 <개정 2020. 7. 14.>
③「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0조제6항제2호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한 심판장의 직무는 제5항에서 정한 직무 외에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05. 11. 22., 2008. 6. 25., 2013. 4. 22., 2017. 3. 1., 2020. 1. 10., 2020. 7. 14., 2025. 12. 11.>1. 소관 심판부 심판업무 총괄2. 소관 심판부의 심판업무량 조정 <개정 2020. 7. 14.>3. 심판관 3인 합의체 합의 주재4. 삭제 <2020. 7. 14.>5. 심판부 배당사건에 대한 구술심리 진행 및 구술심리 조서의 검토ㆍ확인6. 삭제 <2020. 7. 14.>7. 삭제 <2020. 7. 14.>8. 소관 심판부의 심판처리상황 점검ㆍ지도 및 심리진행지휘 <개정 2020. 7. 14.>9. 삭제 <2009. 10. 27.>10. 심결문(안) 등 검토ㆍ보완 <개정 2009. 10. 27., 2017. 3. 1., 2020. 7. 14.>11. 심판부 배당사건의 소송수행업무 지휘 <개정 2020. 7. 14.>12. 소속 심판관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수석심판장에게 의견제시 <개정 2020. 7. 14.>13. 삭제 <2020. 7. 14.>
④삭제 <2020. 7. 14.>
⑤심판장ㆍ심판관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 11. 22., 2008. 6. 25., 2013. 4. 22., 2017. 3. 1., 2020. 1. 10., 2020. 7. 14.>1. 심판관 3인 합의체 합의 참여2. 심판관 5인 합의체 합의 참여3. 심판관 3인 합의체 합의 시 배당사건 보고4. 배당사건 심결문(안) 등 작성5. 특허취소신청ㆍ심판ㆍ소송에 관한 조사ㆍ연구
⑥삭제 <2009.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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