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사무분장규정 제3조 (특허심판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사무분장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심판원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1.>
1. 조문 원문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3. 1., 2025. 7. 21.>1. 특허심판행정 사무의 총괄2. 5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의 장으로서의 직무3. 심결취소사건 중 중요 사건에 대한 심판장으로서의 직무4. 삭제5. 심판장의 인사 등의 이유로 심판부의 심판처리계획에 차질이 우려된 경우에는 제5조 제2항에 의한 심판장의 직무6. 특별심판부 심판장의 직무
2. 조문 관계도
특허심판원 사무분장규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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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8조의3 및 「특허심판원 사무분장규정」제4조에 규정된 심판연구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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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심판원 사무분장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1 시행된 특허심판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허심판원 사무분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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