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사무분장규정 제3조 (특허심판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사무분장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심판원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1.>
1. 공식 조문 원문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3. 1., 2025. 7. 21.>1. 특허심판행정 사무의 총괄2. 5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의 장으로서의 직무3. 심결취소사건 중 중요 사건에 대한 심판장으로서의 직무4. 삭제5. 심판장의 인사 등의 이유로 심판부의 심판처리계획에 차질이 우려된 경우에는 제5조 제2항에 의한 심판장의 직무6. 특별심판부 심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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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