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사무분장규정 제6조 (심판부 사건 배당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사무분장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심판원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1.>
1. 공식 조문 원문
<개정 2017. 3. 1., 2025. 7. 21.>
①심판부, 합의체 관련 사무분담의 기준은 특허ㆍ실용신안분야는 CPC분류표, 디자인분야는 물품구분, 상표분야는 상품류 구분에 따른다.
②특허심판원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석심판장 등의 의견을 들어 소관 부서 및 심판부가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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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적용범위제2조의2 · 정의제3조 · 특허심판원장의 직무제4조 · 심판부, 심판정책과, 송무과, 심판연구관 및 심판방식 심사관보의 사무제5조 · 수석심판장 등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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