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1조 (회의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담당관이 요청하는 때에 위원장이나 간사가 소집한다.
②심의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 서면 회의를 할 수 있다.
③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와 필요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담당관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회의가 개최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공개담당관이 의결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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