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5조 (기록물관리의 철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훈령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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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소방연구원장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및「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등 기록물의 생산ㆍ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소방연구원장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및「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등 기록물의 생산ㆍ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연구원 소속 공무원 및 연구원 등은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 및 이 규정 제7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당해 문서의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ㆍ부존재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결재권자는 그 공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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