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9조 (심의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정보공개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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