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3조 (정보공개업무의 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훈령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에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공개청구대상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 받은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정보 부존재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존재 결정을 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ㆍ접수하지 않은 경우2. 정보를 취합ㆍ가공해야 하는 경우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된 경우4.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정보의 비공개, 부분공개 또는 부존재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세부적인 설명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사유ㆍ불복 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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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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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