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8조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훈령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공개법」 제12조 및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심의회는 국립소방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내부위원 3인, 외부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내부위원은 연구원 내의 과장 또는 실장 중 3인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은 「정보공개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연구지원과 소속 직원 중 국립소방연구원장이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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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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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