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8조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법」 제12조 및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심의회는 국립소방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내부위원 3인, 외부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③내부위원은 연구원 내의 과장 또는 실장 중 3인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은 「정보공개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연구지원과 소속 직원 중 국립소방연구원장이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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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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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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