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6조 (행정정보의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훈령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소방연구원장은 국민의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소방정책 및 기술에 관한 연구 성과물에 대한 정보2. 국립소방연구원장이 행정자료 중 공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정보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서 정한 공개대상, 공개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포함하는 정보의 사전 공개 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연 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여 지체 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소방청에서 공표하는 사항은 별도로 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
사전 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는 홈페이지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정보의 사전 공개 업무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에서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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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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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