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 제3조 (피난기구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5-12-24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피난구조설비인 피난기구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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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3조에 따른 별표 1 제3호가목5)에서 "그 밖에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이란 미끄럼대ㆍ피난교ㆍ피난용트랩ㆍ간이완강기ㆍ공기안전매트ㆍ다수인 피난장비ㆍ승강식 피난기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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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3조에 따른 별표 1 제3호가목5)에서 "그 밖에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이란 미끄럼대ㆍ피난교ㆍ피난용트랩ㆍ간이완강기ㆍ공기안전매트ㆍ다수인 피난장비ㆍ승강식 피난기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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