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3) 제4조 (송수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활동설비인 연결살수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송수구는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할 것2. 구경 65밀리미터의 쌍구형으로 할 것3.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송수구의 호스접결구는 각 송수구역마다 설치할 것4.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5.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않을 것6. 송수구의 부근에는 "연결살수설비 송수구"라고 표시한 표지와 송수구역 일람표를 설치할 것7.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②연결살수설비의 선택밸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화재 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조작 및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2. 선택밸브의 부근에는 송수구역 일람표를 설치할 것
③연결살수설비에는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와 체크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④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 있어서 하나의 송수구역에 설치하는 살수헤드의 수는 10개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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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3)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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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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