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고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 1의3에 따라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산림레포츠 지도사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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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3 · 산림레포츠지도사의 종목별 자격기준
종 목 | 자 격 기 준 산악승마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승마 또는 근대5종 자격 종목에 대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후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2주 이상 이수한 사람 2. 산악자전거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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