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고시 제6조 (교육의 중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 1의3에 따라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산림레포츠 지도사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중단하도록 할 수 있다.1. 교육대상자가 다른 사람에게 대리로 교육을 받도록 한 경우2. 수업을 극히 게을리 한 경우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4. 질병이나 그 밖에 교육대상자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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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