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고시 제3조 (교육생 모집 및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 1의3에 따라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산림레포츠 지도사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산림교육원을 포함한다. 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실시 30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생 모집 공고는 교육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1. 교육의 일시ㆍ장소ㆍ방법ㆍ과목2. 교육의 신청 요건ㆍ절차ㆍ구비서류3. 교육의 수료 요건4. 그 밖에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교육생 선발은 산림휴양법 시행령 제5조 별표 1의3에 따라 해당 종목에 대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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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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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