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고시 제2조 (교육기관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 1의3에 따라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산림레포츠 지도사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림휴양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별표 1의3에서 ‘산림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img id="15964728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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