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고시 제2조 (교육기관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 1의3에 따라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산림레포츠 지도사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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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림휴양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별표 1의3에서 ‘산림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림휴양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별표 1의3에서 ‘산림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img id="15964728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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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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