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고시 제4조 (교육실시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 1의3에 따라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산림레포츠 지도사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은 공통과정과 종목별 과정으로 구성하며, 교육시간은 75시간으로 한다.
②교육내용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편성하며, 교육과목 및 과목별 교육시간은 별표와 같다.
③교육방법은 집합교육으로 한다. 다만, 이론교육의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 1의3에 따라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산림레포츠 지도사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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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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