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고시 제4조 (교육실시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 1의3에 따라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산림레포츠 지도사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은 공통과정과 종목별 과정으로 구성하며, 교육시간은 75시간으로 한다.
교육내용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편성하며, 교육과목 및 과목별 교육시간은 별표와 같다.
교육방법은 집합교육으로 한다. 다만, 이론교육의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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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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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