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고시 제5조 (교육의 평가 및 수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 1의3에 따라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산림레포츠 지도사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은 교육과정 총 교육시간의 90퍼센트 이상을 수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②교육과정 이수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점수가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1. 공통과정2. 종목별과정
③교육기관은 교육과정 이수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고, 교육과정을 마친 후 10일 이내에 이수자 명단 등 교육결과를 산림청장 및 자격증 교부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 1의3에 따라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산림레포츠 지도사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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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교육기관 지정제3조 · 교육생 모집 및 선발제4조 · 교육실시 방법
제5조 · 교육의 평가 및 수료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교육의 중단제7조 · 표준교재의 개발ㆍ보급 등제8조 · 운영세칙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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