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고시 제7조 (표준교재의 개발ㆍ보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 1의3에 따라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산림레포츠 지도사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과정 표준교재 및 강사용 지침서를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교육기관의 장은 법령, 지침, 예규 등의 변경 및 교재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학습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표준교재 이외의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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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교육기관 지정제3조 · 교육생 모집 및 선발제4조 · 교육실시 방법제5조 · 교육의 평가 및 수료 등제6조 · 교육의 중단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표준교재의 개발ㆍ보급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운영세칙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