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발전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0예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저작권법」 제105조 제9항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관련된 사항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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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위원은 음악(저작권)산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촉하되 권리자, 이용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위원은 음악(저작권)산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촉하되 권리자, 이용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②위원회 위원의 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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