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발전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비밀유지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저작권법」 제105조 제9항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관련된 사항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은 자문 및 회의를 통해 알게 된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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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0 시행된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위원장 등의 직무제6조 · 회의제7조 · 분과위원회의 설치제8조 · 간사제9조 · 사무국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비밀유지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위원의 수당 등제12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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