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발전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0예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저작권법」 제105조 제9항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관련된 사항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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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0 시행된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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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