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발전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저작권법」 제105조 제9항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관련된 사항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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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0 시행된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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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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