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발전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분과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저작권법」 제105조 제9항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관련된 사항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논의 주제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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