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발전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사무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저작권법」 제105조 제9항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관련된 사항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장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사무국장은 회의가 종료되면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날인을 하여 보관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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