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발전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0예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저작권법」 제105조 제9항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관련된 사항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희망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이전에 해촉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 중 해촉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0 시행된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