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발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위원회의 자문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저작권법」 제105조 제9항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관련된 사항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한다.1.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2. 음악(저작권)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0 시행된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