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발전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저작권법」 제105조 제9항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관련된 사항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장 또는 대중문화산업과장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회의 자문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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