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제8조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5-12-24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경보설비인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2.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발화층에 따라 경보하는 층을 달리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3.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4. 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가. 정격전압의 80퍼센트의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다만,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음향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90데시벨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다.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5.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3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지구음향장치는 설치 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 할 것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복도ㆍ통로ㆍ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오락실, 대기실, 체력단련실,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리튬1차 전지공장(리튬을 주요 전극재료로 사용하며, 다시 충전해서 쓸 수 없는 1차전지의 공장을 말한다)의 작업실ㆍ보관실ㆍ충전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2.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3.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미터 이상 2.5미터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2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미터 이내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4.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다만, 시각경보기에 작동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둘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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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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