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투자 공시의 적용 대상 및 세부 기준·절차에 관한 고시 제3조 (역할 및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사안전기본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안전투자 공시(公示)의 적용 대상 및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시의무자는 안전투자 공시의 범위와 항목 등 공시자료를 법령 및 이 고시에 따라 작성하여 공시해야 한다.
②공시의무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2호에 따라 안전투자 공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안전투자 공시 내용의 보완 및 추가자료 제출 등을 요청한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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