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투자 공시의 적용 대상 및 세부 기준·절차에 관한 고시 제8조 (사후확인 및 자료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사안전기본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안전투자 공시(公示)의 적용 대상 및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제7조에 따라 공시된 안전투자 내역의 투명성과 신뢰도 향상 등을 위해 공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받은 자료 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의견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증명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와 보완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공시의무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받은 공시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시한 내역을 고쳐야 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공시를 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따르지 않는 등 거짓으로 공시한 것으로 판단되는 공시의무자 명단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해사안전 정책ㆍ제도의 개선을 위해 공시의무자가 제출한 안전투자 공시자료를 활용하여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등을 수행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연구ㆍ조사 결과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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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투자 공시의 적용 대상 및 세부 기준·절차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안전투자 공시의 적용 대상 및 세부 기준·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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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