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투자 공시의 적용 대상 및 세부 기준·절차에 관한 고시 제8조 (사후확인 및 자료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사안전기본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안전투자 공시(公示)의 적용 대상 및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제7조에 따라 공시된 안전투자 내역의 투명성과 신뢰도 향상 등을 위해 공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받은 자료 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의견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증명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와 보완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공시의무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받은 공시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시한 내역을 고쳐야 한다.
④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공시를 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따르지 않는 등 거짓으로 공시한 것으로 판단되는 공시의무자 명단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해사안전 정책ㆍ제도의 개선을 위해 공시의무자가 제출한 안전투자 공시자료를 활용하여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등을 수행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연구ㆍ조사 결과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① 이 고시는 「해사안전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시의무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1.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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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투자 공시의 적용 대상 및 세부 기준·절차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안전투자 공시의 적용 대상 및 세부 기준·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안전투자 공시의 적용 대상 및 세부 기준·절차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역할 및 책무제4조 · 투자공시항목 및 기간제5조 · 투자공시 표준서식제6조 · 안전투자 내역 등 자료 제출제7조 · 세부 공시절차 및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사후확인 및 자료 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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