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투자 공시의 적용 대상 및 세부 기준·절차에 관한 고시 제4조 (투자공시항목 및 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사안전기본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안전투자 공시(公示)의 적용 대상 및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공시의무자는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공시내역을 선박관리, 인적자원 관리, 안전품질 관리로 구분하여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안전투자 내역을 매년에 공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① 이 고시는 「해사안전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시의무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1.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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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투자 공시의 적용 대상 및 세부 기준·절차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안전투자 공시의 적용 대상 및 세부 기준·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안전투자 공시의 적용 대상 및 세부 기준·절차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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