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투자 공시의 적용 대상 및 세부 기준·절차에 관한 고시 제6조 (안전투자 내역 등 자료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사안전기본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안전투자 공시(公示)의 적용 대상 및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공시의무자는 제5조에 따른 공시 표준서식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선박관리 부문의 세부 안전투자 내역에 대한 별지 제3호서식2. 인적관리 부문의 세부 안전투자 내역에 대한 별지 제4호서식3. 안전품질관리 부문의 세부 안전투자 내역에 대한 별지 제5호서식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부문별 안전투자 내역의 실적 증명을 위한 별지 제6호서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부문별 안전투자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시의무자에게 관련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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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투자 공시의 적용 대상 및 세부 기준·절차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안전투자 공시의 적용 대상 및 세부 기준·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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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