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투자 공시의 적용 대상 및 세부 기준·절차에 관한 고시 제2조 (적용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사안전기본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안전투자 공시(公示)의 적용 대상 및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해사안전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시의무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1.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2. 「해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규칙 제7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을 소유한 자(공시의무자 명의로 국적의 취득을 조건으로 하여 선체용선으로 차용한 선박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투자 공시의 적용대상 여부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며,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운영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위험화물운반선을 소유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안전투자 공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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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투자 공시의 적용 대상 및 세부 기준·절차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안전투자 공시의 적용 대상 및 세부 기준·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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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