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투자 공시의 적용 대상 및 세부 기준·절차에 관한 고시 제7조 (세부 공시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사안전기본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안전투자 공시(公示)의 적용 대상 및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공시의무자에게 공문으로 안전투자 공시 표준서식 및 안전투자 내역 등 자료의 작성ㆍ제출을 요청해야 한다.
공시의무자는 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매년 6월 30일까지 전년도 안전투자의 세부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규칙 제7조제3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란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된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https://mtis.komsa.or.kr)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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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투자 공시의 적용 대상 및 세부 기준·절차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안전투자 공시의 적용 대상 및 세부 기준·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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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