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투자 공시의 적용 대상 및 세부 기준·절차에 관한 고시 제5조 (투자공시 표준서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사안전기본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안전투자 공시(公示)의 적용 대상 및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시의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시의무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안전투자 내역을 작성하여 공시해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호와 제2조제2호 모두 해당되는 공시의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안전투자 내역을 작성하여 공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① 이 고시는 「해사안전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시의무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1.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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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투자 공시의 적용 대상 및 세부 기준·절차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안전투자 공시의 적용 대상 및 세부 기준·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안전투자 공시의 적용 대상 및 세부 기준·절차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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