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스포츠인권복지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스포츠인권복지과(이하 "스포츠인권복지과"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스포츠인권복지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2. 스포츠윤리센터에 관련된 업무3. 체육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법령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체육인 복지 전담기관 지정 및 운영, 공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5. 체육지도자 양성 및 자격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6.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4조제5항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체육정책과 소관 사무7.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4조제6항제4호에 따른 체육진흥과 소관 사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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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기구 스포츠인권복지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자율기구 스포츠인권복지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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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