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농산업전략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0공포 · 2025-12-19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농산업전략기획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산업전략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농식품산업의 중장기 미래비전과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2. 농식품 정책 아젠다 발굴에 관한 사항3. 농식품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에 관한 사항4. 농식품부 중장기 대책 및 투융자 계획 수립(총괄)에 관한 사항5. 농업ㆍ농촌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6. 농업ㆍ농촌 정책연구과제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 제5항 제1호, 제3호, 제3의2호, 제16호에 따른 농촌정책과 소관 사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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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기구 농산업전략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0 시행된 자율기구 농산업전략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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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