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고시소관 · 국가보훈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이하"의료지원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의 진료비용 산정에 관한 사항,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용의 계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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