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 제10조 (비급여 수가 적용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이하"의료지원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의 진료비용 산정에 관한 사항,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용의 계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료지원규칙 제2조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 진료대상자와 기타 보훈병원 진료 대상자에게도 제7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건강보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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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 · 별도산정제6조 · 비급여 대상 산정방법제7조 · 비급여 수가 분류제8조 · 비급여 수가 승인절차제9조 · 국비지원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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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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