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 제10조 (비급여 수가 적용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이하"의료지원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의 진료비용 산정에 관한 사항,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용의 계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료지원규칙 제2조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 진료대상자와 기타 보훈병원 진료 대상자에게도 제7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건강보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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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의2조 · 별도산정제6조 · 비급여 대상 산정방법제7조 · 비급여 수가 분류제8조 · 비급여 수가 승인절차제9조 · 국비지원의 제한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비급여 수가 적용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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