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 제5조 (요양급여대상 산정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이하"의료지원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의 진료비용 산정에 관한 사항,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용의 계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훈병원에서의 요양급여대상에 대한 진료비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및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 「심사지침」(이하 "건강보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한다.
②제1항의 건강보험기준을 초과한 100분의100 진료비 등은 국가부담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국가부담액의 범위는 의료지원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다.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부담을 제한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진료비 외에 건강보험기준을 초과하여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장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정통보서 및 치료에 관한 의학적 근거자료(교과서, 준 SCI(SCIE)급 이상 학회지 등)를 첨부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부담으로 정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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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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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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