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 제5의2조 (별도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이하"의료지원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의 진료비용 산정에 관한 사항,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용의 계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진료대상자에게는 요양급여 대상 중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이하 "행위료"라 한다)에 25퍼센트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단,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는 행위료는 다음과 같다.1. 제1편제3부, 제2편제4부, 제4편제2부제3장의 비급여 수가2. 제3편 및 제4편의 입원일당 정액수가3. 제1편제2부 제1장, 제2장, 제3장, 제18장, 제19장을 제외한 수가 중 종별가산율 미적용 수가
②제3조제1호 및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진료대상자에게 제5조의 산정방법과 달리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 장관이 별도로 정한 범위 내에서 국가부담으로 진료비를 산정할 수 있으며 별표1(행위료 중 건강보험 기준과 달리 적용하는 사항), 별표2(약제 및 치료재료 중 건강보험기준과 달리 적용하는 사항)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