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 제3조 (적용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고시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이하"의료지원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의 진료비용 산정에 관한 사항,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용의 계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를 적용받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1. 의료지원규칙 제2조제3호의 "전상군경등"과 제2조제3의2호의 "일부 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2.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제24조에 따른 등록신청자 진료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진료대상자로 자격이 변동된 대상자3. 의료지원규칙 제2조제4호의 대상자 중 보훈 단일자격자(국민건강 미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무자격자)4. 의료지원규칙 제2조제4호의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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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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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