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제2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3조제3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조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별로 부속서를 적용한다.
②제1항의 안전기준 부속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속서 1(폴리염화비닐관(연질염화비닐호스를 포함한다))2. 부속서 2(물탱크)3. 부속서 3(가구(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넷))4. 부속서 4(롤러스케이트)5. 부속서 5(바퀴 달린 운동화)6. 삭제7. 부속서 7(창문블라인드)8. 부속서 8(쌍커풀용 테이프)9. 부속서 9(속눈썹 열 성형기)10. 부속서 10(자동차용 휴대용 잭)11. 부속서 11(가(假)속눈썹)12. 부속서 12(쇼핑카트)13. 부속서 13(휴대용 사다리)14. 부속서 14(인라인롤러스케이트)15. 부속서 15(킥보드)16. 부속서 16(빙삭기)17. 부속서 17(방한용ㆍ패션용ㆍ스포츠용 마스크)
③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도 해당 생활용품의 사용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해사항을 스스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된 표시에 관한 사항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명, 모델명 등은 한글로 표시가 곤란할 경우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