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제2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공포 · 2025-12-23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3조제3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조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별로 부속서를 적용한다.
제1항의 안전기준 부속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속서 1(폴리염화비닐관(연질염화비닐호스를 포함한다))2. 부속서 2(물탱크)3. 부속서 3(가구(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넷))4. 부속서 4(롤러스케이트)5. 부속서 5(바퀴 달린 운동화)6. 삭제7. 부속서 7(창문블라인드)8. 부속서 8(쌍커풀용 테이프)9. 부속서 9(속눈썹 열 성형기)10. 부속서 10(자동차용 휴대용 잭)11. 부속서 11(가(假)속눈썹)12. 부속서 12(쇼핑카트)13. 부속서 13(휴대용 사다리)14. 부속서 14(인라인롤러스케이트)15. 부속서 15(킥보드)16. 부속서 16(빙삭기)17. 부속서 17(방한용ㆍ패션용ㆍ스포츠용 마스크)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도 해당 생활용품의 사용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해사항을 스스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된 표시에 관한 사항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명, 모델명 등은 한글로 표시가 곤란할 경우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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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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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