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제2조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계급별 육아휴직 인원이 제1항의 육아휴직 대체 별도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에 따라 결원보충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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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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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