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보상금 지급 규정 제2조 (지급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우편물의 집배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의 지급범위ㆍ지급기준 및 지급액ㆍ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는 집배보상금의 지급범위는 우정직 공무원 및 별정우체국 집배원으로서 우체국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자로 한다.1. 우편물을 배달 및 수집하는 자2. 특급우편물 교환에 참가하는 자3. 순로구분기 운용 등 집배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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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