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보상금 지급 규정 제2조 (지급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우편물의 집배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의 지급범위ㆍ지급기준 및 지급액ㆍ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는 집배보상금의 지급범위는 우정직 공무원 및 별정우체국 집배원으로서 우체국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자로 한다.1. 우편물을 배달 및 수집하는 자2. 특급우편물 교환에 참가하는 자3. 순로구분기 운용 등 집배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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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배보상금 지급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집배보상금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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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