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보상금 지급 규정 제3조 (지급기준 및 지급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우편물의 집배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의 지급범위ㆍ지급기준 및 지급액ㆍ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집배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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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집배보상금 지급기준 및 월지급액
등급 구분 | 1 등 급 | 2 등 급 | 3 등 급 지 급 액 | 125,000원 | 100,000원 | 80,000원 지 급 액 | 집배실장에게 분기당 100,000원을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집배실장에게 분기당 100,000원을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집배실장에게 분기당…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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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