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보상금 지급 규정 제6조 (감액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우편물의 집배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의 지급범위ㆍ지급기준 및 지급액ㆍ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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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결근 및 병가로 인하여 근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매 결근 또는 병가 1일에 대하여 보상금의 일액(보상금의 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의 경우(질병의 경우에는 당해질병으로 인하여 공무원연금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지급하는 급여의 수혜대상자에 한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근 및 병가로 인하여 근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매 결근 또는 병가 1일에 대하여 보상금의 일액(보상금의 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의 경우(질병의 경우에는 당해질병으로 인하여 공무원연금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지급하는 급여의 수혜대상자에 한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 대하여는 감봉기간 중 보상금의 3분의 1을 감액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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