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보상금 지급 규정 제6조 (감액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우편물의 집배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의 지급범위ㆍ지급기준 및 지급액ㆍ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근 및 병가로 인하여 근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매 결근 또는 병가 1일에 대하여 보상금의 일액(보상금의 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의 경우(질병의 경우에는 당해질병으로 인하여 공무원연금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지급하는 급여의 수혜대상자에 한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 대하여는 감봉기간 중 보상금의 3분의 1을 감액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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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