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보상금 지급 규정 제5조 (지급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우편물의 집배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의 지급범위ㆍ지급기준 및 지급액ㆍ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집배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 중에 그 사유가 발생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실제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1.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중인 자2. 법 제7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중인 자3.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직중인 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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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우편물의 집배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의 지급범위ㆍ지급기준 및 지급액ㆍ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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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배보상금 지급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집배보상금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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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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