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보상금 지급 규정 제4조 (지급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우편물의 집배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의 지급범위ㆍ지급기준 및 지급액ㆍ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집배보상금은 익월 7일(연도말은 12월 말까지)에 지급한다. 다만, 추가지급은 매 분기 마지막 말일에 지급한다.
②월 중에 신규임용 또는 면직된 경우 등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우편물의 집배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의 지급범위ㆍ지급기준 및 지급액ㆍ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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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배보상금 지급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집배보상금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집배보상금 지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