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한류관광상표심사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한국 관광산업의 성장에 따른 식음료, 숙박업 등 관련 상표의 출원 및 우선심사 신청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한류관광상표심사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류관광상표심사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상표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1] 상품류구분 중 제43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표장이 외식ㆍ숙박업종 등 관광산업과 관련된 상표출원 및 우선심사 신청에 대한 심사2. 제1호의 지정상품과 관련한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심사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한 심사 자료의 작성 및 정비4.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한 민원사무처리5.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한 동향조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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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기구 한류관광상표심사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자율기구 한류관광상표심사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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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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